선물로 받은 돈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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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호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성의의 표시로 현물이 오고가곤 한다. 이 과정이 영원히 지속하면 좋을련만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 수록 알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호의로 베푼 성의의 표시라 할지라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어 성의를 표시한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겪고 있으며 법적대응까지 가는 상황이 오곤 하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률적 해석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이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위 민법 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한 대가이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무상으로 증여한 상황인지라 돌려줄 의무는 없다. 

     

    예외도 있을까? 

     

    바로 특정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헤어진 이성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바로 '결혼을 조건으로 해당 물품을 증여'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질 경우 위 민법 554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조건이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 

     

    바로 주고 받았다는 음성, 문자, 문서 등이 해당이 되며 이전에 있는 내용이 없는 약혼예물같은 것은 증거물이 딱히 없어도 약혼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이런 전제로 결혼이나 약조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증여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호의로라도 현물을 줄 때에는 애초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접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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