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 마시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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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안에서 술 마시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나요?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집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되는 특수한 상황이거나
    안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는 그저 이름 뿐인 가장이거나
    차안에서 주차장 캠핑 갬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거나

     

    필자도 이 부분을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으로써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Q&A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차안에서 술을 마시면 면허정지가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음주를 해서 기어에 D를 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것이 적발되어야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멈춰 있는 차 안에서 단순히 음주를 한 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하자.

     

    차 안에서 지혜롭게 술을 마시는 방법

     

    만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거나 히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시동을 켜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그럴때에는 반드시 뒷자리에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론 시동을 건 후 운전석 혹은 조수석에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움직인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수면을 취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잠을 청하고 싶다면 반드시 뒷자리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찰의 약식재판 때문이다. 

     

    약식재판이란 

    경찰이 현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건너 뛰고 벌칙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딱지를 뗀다는 것이 약식재판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약식재판을 물리려면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게 참으로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차 안에서 지혜롭게 술을 마시는 방법은 바로 뒷자리에서 가볍게 적절한 안주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에는 면허정지 시 운전자 보험이나 시동을 거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글을 모아봤다. 독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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