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 청소년 불법일까 아닐까?
- 생활-사회-정치팁
- 2022. 12. 19.
무알콜맥주 청소년 불법일까 아닐까?
코크 제로가 등장하고 나서 부터 스멀스멀 슈가 제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알콜맥주까지 등장하고야 말았다. 막상 마셔보니 맥주 맛도 나고 향도 나는데 뭔가 빠진 느낌 때문에 그냥 술김 분위기 내기에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만 문득 들었던 생각은 무알콜맥주가 불법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과연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엉? 알코올이 0%가 아니었어?
논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0%미만은 논알콜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법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알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함유량이 너무 미미해서 알콜맛이나 향이 나진 않지만..)
그리고 어린이특별보호법에 의거하면 술병이나 술이 담긴 캔 모양의 유사식품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흔히 우리가 먹었던 맥주캔디 역시 불법이다. 1990~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하게 판매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구석구석 들어가야 겨우 발견할 수 있다.
편의점이 보편화된 현대이기도 하고 편의점은 단속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량식품을 들여놓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양새만 보더라도 무알콜맥주는 청소년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물론 몸에 해될 것은 없어서 몰래 먹어도 일반 술을 먹는 것보다 1000배는 낫다.
그닥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판매를 하는 편의점 점주나 알바생이라면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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