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라고?
- 생활-사회-정치팁
- 2022. 12. 14.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종종 편의점을 들러보면 외부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경우가 있다. 내부에서 마시지 말란 소리는 들어봤어도 바깥에서 마시진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보니 생긴 헤프닝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자세히 이를 접근해보면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이유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가 된다. 즉, 음식류를 조리해서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음주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이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된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을때 처벌은 어떻게 받는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을 때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점주
점주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는 편의점 외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편의점 외부에 있는 테라스가 편의점 소속이 아닌 타인의 사유지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테라스가 도로를 점유한 상태라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손님
편의점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애석하게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의점안은 점주의 관할아래에 있으므로 이는 마치 내 집에서 떡하니 술을 마시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본 후 편의점 관계자 혹은 점주가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할 경우 영업방해 및 퇴거불응 처분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외부 테라스에 손님들이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경우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 되면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죄를 물을 수 있을 뿐더러 덩달아 편의점의 테라스가 위치한 곳이 도로나 혹은 편의점에 소유된 토지라면 위의 점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목격 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럴때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하자.
편의점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주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글을 보신다면 반드시 토지대장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조처를 취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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