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될까?
- 생활-사회-정치팁
- 2023. 5. 23.
무알콜 맥주를 편의점에서 마셔도 될까?
편의점에서 문득 무알콜 맥주를 볼 때마다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알콜 맥주인데 이것을 먹고 운전을 하면? 혹은 편의점에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무알콜에 대한 기준과 무알콜을 편의점이나 운전중에 취식해도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무알콜의 정의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로슈거, 무알콜 이 두가지다.
여기서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제로슈거도 완벽한 제로슈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1% 이하 함유량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0으로 표시해도 된다.
즉, 제로슈가 역시 당도가 0g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g함유량보다 적기 때문에 제로슈가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알콜 역시 마찬가지다.
알콜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유되어 있으되 1g 미만의 함유량을 지니고 있어 무알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알콜을 마시면 취하나?
통상 술에는 1잔(소주잔)에 10g정도의 알코올이 있다고 측정한다. WHO기준 저위험 즉, 위험하지 않은 알코올 섭취량은 300ml로 소주 한병이 약 340ml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잔 정도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고 여성은 150ml로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
갑자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무알콜에 취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취하기가 무척 어렵다. 논알콜맥주 500ml에 들어 있는 알코올 함유량은 1g미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알콜 맥주 약 10캔을 마셔야 겨우 소주 1잔의 알코올양을 채울 수 있다.
이보다 더 낮게 함유되어 있다면 배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로 편의점에서 아무리 무알콜 맥주를 취식한다 한들 취하지 않으므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어 무사히 여흥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무알콜 맥주 역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때문이며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써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테라스 건 편의점 내부건 술을 마시면 무조건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 앞 테라스는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음주허용까지 가중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 점주께서는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과 같이 편의점 앞이 사유지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글을 끝맺으며..
'결론은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취식은 안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생활-사회-정치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초카페가다① ODOC 카페 특색있는 코코넛 커피가 일품인 집 (0) | 2023.07.20 |
---|---|
중고차 사이드실 판금은 걸러야 할까? (0) | 2023.05.30 |
Cevo C 중고 한달 후기 (2) 가격에 대한 고찰 (1) | 2023.05.17 |
선물로 받은 돈 돌려줘야 하나요? (0) | 2023.05.12 |
Cevo-C 중고 한달 후기 (1) 첫인상은 어땠을까 (0)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