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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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알콜 맥주를 편의점에서 마셔도 될까? 

     

     

    편의점에서 문득 무알콜 맥주를 볼 때마다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알콜 맥주인데 이것을 먹고 운전을 하면? 혹은 편의점에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무알콜에 대한 기준과 무알콜을 편의점이나 운전중에 취식해도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무알콜의 정의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로슈거, 무알콜 이 두가지다. 

     

    여기서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제로슈거도 완벽한 제로슈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1% 이하 함유량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0으로 표시해도 된다. 

     

    즉, 제로슈가 역시 당도가 0g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g함유량보다 적기 때문에 제로슈가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알콜 역시 마찬가지다. 

     

    알콜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유되어 있으되 1g 미만의 함유량을 지니고 있어 무알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알콜을 마시면 취하나?

     

    통상 술에는 1잔(소주잔)에 10g정도의 알코올이 있다고 측정한다. WHO기준 저위험 즉, 위험하지 않은 알코올 섭취량은 300ml로 소주 한병이 약 340ml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잔 정도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고 여성은 150ml로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

     

    갑자기 알코올이 들어 있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무알콜에 취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취하기가 무척 어렵다. 논알콜맥주 500ml에 들어 있는 알코올 함유량은 1g미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알콜 맥주 약 10캔을 마셔야 겨우 소주 1잔의 알코올양을 채울 수 있다. 

     

    이보다 더 낮게 함유되어 있다면 배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로 편의점에서 아무리 무알콜 맥주를 취식한다 한들 취하지 않으므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어 무사히 여흥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무알콜 맥주 역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로 분류하기 때문이며 미성년자에게도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써 술을 마실 수 없는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테라스 건 편의점 내부건 술을 마시면 무조건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 앞 테라스는 사유지가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음주허용까지 가중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 점주께서는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과 같이 편의점 앞이 사유지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글을 끝맺으며..

     

    '결론은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취식은 안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편의점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 신고 어디에? - 꼭팁 : 꼭필요한팁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실하다. 그 이유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며 명목상 술 판매만 허용될 뿐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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