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차량 가격 입주조건 알아보기
- 경제-주식팁
- 2024. 1. 7.
안녕하세요. 꼭팁입니다. 이번에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떻게 고가의 차량 소유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 지침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에는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은 1번으로 제한하되,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 것이죠.
개정 규정의 배경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에는 고가의 차량을 살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는 무주택 가구,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2억 5천5백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3억 6천백만 원,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보아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유형 | 총자산 | 자동차 가액 |
---|---|---|
무주택 가구 | - | 3천683만 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 2억 5천5백만 원 | 3천683만 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 3억 6천백만 원 | 3천683만 원 이하 |
결론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이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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