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족수 151석과 200석의 차이점은?
- 생활-사회-정치팁
- 2024. 12. 27.
요즘 계엄과 여러 사태로 인해 나라의 시국이 어지러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어깨가 한껏 무거운 책임감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민주당과 일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에 분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한껏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대통령 대행을 탄핵해본 이력이 없기 때문에 기준도 없는데다가 법적인 제도적 해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탄핵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 두가지 차이가 왜 나게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탄핵정족수란
국회에서는 입법 즉,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선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탄핵정족수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족수 151석일 경우
우선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긴 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171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 의석수는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151석으로 탄핵정족수를 정하게 되었을때는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국무총리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국민의 힘이 가세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탄핵정족수 200석이라면?
탄핵정족수 200석이라면 이제부터는 국민의 힘도 함께 가세를 해줘야 합니다. 우선 비례대표를 다 포함한 것이 175석이기 때문에 200석을 다 채우려면 국민의 힘에서 가세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우선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사유가 대통령 계엄을 재판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사유는 더욱이 법적으로나 국민적인 지지도를 얻기는 참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즉,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판결의 향방은 갈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한번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해야 하기에 이목이 상당히 집중될 수 밖에는 없어서 감히 예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판결을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200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의 연장선인데다가 국민의 지지를 함께 업고 간다는 옷 즉, 명분을 입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다보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200석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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