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제노바협약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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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병사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국제법적인 의논이 본격화 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야 '제노바협약'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노바 협약이 주로 언급되는 곳은 아프리카, 중동 쯤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보니 제노바 협약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먹은 것이기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와 제네바 협약의 적용 가능성

     

    우선 북한군 포로인 리모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 이미 두고온 가족이 생각나서 그런 것이겠지만, 자폭을 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어긴 병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것은 자살행위일 것입니다. 

     

    차라리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 리모씨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했으니 한국에서 가족들의 몫까지 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택임을 가족들도 알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은 유엔의 일원으로써 엄연한 다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한반도 도서를 우리나라 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북한군 포로를 대우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네바 협약 제3조 및 제4조는 전쟁 중 생포된 포로는 전쟁 종료 후 지체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의 본국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이 법해석을 어떤 범주로 해야 하는지 국제법 학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탓이지요. 

     

    하지만 여지도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제3조 공통 조항, 전쟁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금지
    유엔 고문방지협약
    난민협약

     

    이렇게 세가지항목으로 인해 북한으로의 송환은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②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방법 - 탈북으로 간주

     

    우선 북한군이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간 뒤 다시 한국으로 가는 명분은 탈북이라는 명분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에게 넘겨주기에 앞서 이를 외교적인 협상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농후해진 입장입니다. 따라서 탈북으로 간주한 뒤 우리나라에 포로를 넘겨 주기 전 미국과의 다리로 우리나라의 무기나 그 외 지원책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별다른 조건 없이 북한군이 한국송환을 원하면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결정한다면 탈북민으로 간주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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